조례와 규칙 등 자치단체가 자치를 위해 제정한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인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으로 인허가나 각종 사업 추진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때문에 제정된 자치법규에 따라 실행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제정돼 있는 해남군 자치법규는 조례 473건, 규칙 105건, 훈령 53건, 예규 34건 등이다. 본지는 자치법규에 따라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은 없는 지 등을 점검한다.  

해남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는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 해남군민이 군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0월 29일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해남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청렴도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남군의 2024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조례 9조(공직자 청렴도 평가)에는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정도, 조직문화 향상 정도, 준법성,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해 평가 기준일부터 최근 1년간을 평가토록 했다. 

이 조항은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반드시 실천토록 의무적 조항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실제 평가가 이뤄진 사례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12조(청렴대상의 선정)에는 각 부서, 읍면, 산하기관, 군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기여도, 청렴·결백성, 헌신·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청렴대상을 선정하고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은 이 조례 11조에 공직자가 민원인과 업무협의를 위해 식사하는 경우 밥을 얻어먹지 않도록 청렴식권 제도도 운영 중이다. 청렴식권은 군 구내식당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감사관에 청렴식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청렴식권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조례 제8조(클린해피콜 실시·운영)에 명시된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는 클린해피콜은 민원인 만족도 조사란 명칭으로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청렴식권은 실효성이 떨어져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 청렴도 평가도 자칫 직원 간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우려가 있어 실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청렴도 종합대책에 이 부분도 반영하고 부서별 부패요인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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