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용 자동차는 가액 100% 제외

해남군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47%에서 48%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으로 14.4% 증가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액 역시 162만289원에서 183만3572원으로 13.16%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 재산기준도 완화돼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자동차 가액이 100% 제외된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의 기준도 기존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된다. 생계·의료급여에서 6인 이상 다인 가구 및 3자녀 이상 가구는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2024년도 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돼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이 9억원 이하로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1만1000~2만7000원 인상되며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11% 인상돼 최저교육비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군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e음을 통해 대상가구를 찾아 서비스 신청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주민복지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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