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면 농수축산,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중개인)에 의해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당한 문제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도 해남 현지에서 계절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높고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이 이들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게 해남의 현실인 상황에서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지역사회가 숨죽이고 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일부 농가가 브로커와 짜고 다른 농장이나 가공공장 등에 근로자를 제공하며 알선 대가 명목으로 돈을 챙겨왔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도입된 제도를 개인이 악용해 불법으로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업현장과 달리 3·5개월 고용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도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몇 농가가 공동으로 인력을 활용하거나 위탁기관에 인력을 배치해 농가가 필요할 때 파견해주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시 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법 파견은 본지에서 지난해 6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모 군의원의 가족이 불법으로 인력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해남신문 취재로 확인돼 해남군이 전수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추가적인 사태를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인권단체가 오는 15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계절근로자 착취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으로 해남은 전국적인 질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해남군은 본지 보도 후 불법 사태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의 소통창구 마련, 신고센터 운영 등 대책을 강구했다면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젠 가래로 막을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해남군에서 보관한 것도 문제다. 이탈방지가 목적이 아니라지만 개인 신분증을 행정기관이 수개월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하기 어렵다.

해남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신축 등 외국인근로자 보호와 인권을 위한 다양한 선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자칫 이번 사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축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법 파견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 등한시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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