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현재 월 110만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이내로 올려
월정수당 인상분 포함 284만4140~324만4140원 사이 될 듯
군, 이달중 의정비심의위원회·주민 여론조사 등 통해 결정

해남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인상폭을 두고는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의원 의정비는 올해 284만4140~324만41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조만간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실시해 이달 중 2024년도 해남군의원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변경될 예정인 의정비가 지급되기 위해서 오는 17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해야 돼 일정이 촉박한 실정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올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가 산정한 의정활동비는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월급 개념으로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고 있다.

현재 해남군의원 의정활동비는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등 월 1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월정수당은 2023년 월 170만1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인상토록 하고 있다.

이중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열어주면서 최대 월 40만원을 인상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1인당 연 48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해남군의회 11명의 의원을 모두 합하면 총 528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해남군의원 월정수당은 지난해 월 170만1600원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5%가 적용돼 4만2540원이 인상된 월 174만414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해남군의회 의정비는 월 280만1600원(연 3361만9200원)으로 각종 인상 요인을 적용할 경우 올해는 284만4140(3412만9680원)~ 324만4140원(3892만968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 내에서는 해남군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은 만큼 인상 추진에 대한 반발도 일고 있다.

군의회 내에서는 해남군의회 의정비가 전남도내 22개 시군 기초의회 중 낮은 수준이며 상당수 기초의회가 월 150만원까지 인상을 추진되고 있어 해남군의회도 이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은 조만간 해남군 의정비심의원회를 구성·개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올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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