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다 1070원 높아

해남군의 2024년 생활임금이 전년보다 3.4% 인상된 시간당 1만930원으로 확정됐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으로 해남군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남군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군과 군의회 및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6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12월 27일 해남군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해남군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93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8만4370원(주당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2023년 1만570원보다 3.4%(360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070원이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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