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강화·대책협의회 구성
조례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설치돼 운영된다.

해남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10명 이내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회원, 악취 관련 전문가나 대학교수 등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악취방지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앞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의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리 감독도 강화돼 악취가 심한 지역을 정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 대상 시설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