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언론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문제 제기로
"지시나 현장 없었고 강압수사…사면복권"이의신청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출마코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 특보가 가담한 과거 고문치사 사건이 제기 되자 후보자 적격 판정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부적격 결정을 내려 정 특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특보는 이에 대해 현재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에서 정 특보를 적격 판정자로 명시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등이 정 특보가 가담했던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을 문제 삼자 하루 만에 부적격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당 검증위는 지난 15일 재심사 결과 안내를 통해 해남·완도·진도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14일 적격 발표했지만 이후 제기된 문제 제기에 대해 다시 회의를 통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발견해 부적격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별당규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는 치사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 간부들이 전남대에서 일반인 이종권 씨를 '경찰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정 특보는 폭행을 지시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으며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정 특보는 지난 15일 당 검증위 취소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하고 공정한 자격 심사를 요청하기 위한 탄원서도 받고 있다.

정 특보는 탄원서를 통해 검증위가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과거 전력(이종권 치사사건)으로 부적격 통보한 것은 예외 없는 부적격 결정 사유에 대한 심사 오류다며 사면된 이후에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니 선고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면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7년 발생한 불행한 사건은 동시대 청년들이 서로를 극도로 적대하게 만들었던 공안당국의 극심한 탄압과 이에 저항한 학생운동의 첨예한 대결이 초래한 모두의 아픔이다며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수사당국이 사건 가담자들에게 회유와 협박 등 강압적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괴로워하다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진 것으로 직접적인 가해 사실이 없음에도 민형사상 모든 법률적 책임을 다해 약 4년3개월 복역을 마치고 사면복권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란 이유로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일부 보수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당원과 시민들에게 공직후보자로서 평가받을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특보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돼 무소속으로 나서거나 총선 레이스를 접어야 하는 등 기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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