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 1심 선고
군의회, 징계절차 밟을 듯

박종부 군의원이 주민을 때린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해남군의회에서 조만간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종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경위와 상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 의원의 경우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는 등 박 의원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박 의원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파이프 렌치를 들어 때리려고 하자 자신이 말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우 박 의원을 밀친 정도가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군의회 회기 중에 화산면에 있는 박 의원의 절임배추 제조시설에서 발생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A 씨가 박 의원이 가져간 파레트(화물운반대) 반환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발생했다.

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이 아닌 형사사건에 있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박 의원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직을 상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때린 적도 없고 파이프 렌치를 든 적도 없다고 항변한 것과 달리 재판부 판결이 이뤄짐에 따라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해남군의회의 경우 공식판결문이 오는 대로 첫 번째 진행되는 회기에 이 문제를 상정해서 징계보고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는 회기가 모두 마무리돼 이르면 내년 1월 17~25일에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여 징계수위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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