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한 (황산들녘참영농조합법인대표)

황산들녘참영농조합은 영산강 3지구 간척지 임시경작을 위하여 황산면 피해 농업인 23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291.5ha를 경작하고 있다. 또한 들녘가꾸기와 환경정화활동, 이웃돕기 등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영산강사업단과 재계약 때마다 전 조합원이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잘못 해석될 수 있음에도 인용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간척지 임시경작 권한에 대한 현행법을 고치든지 시행령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

애초에 매립지 등 조성사업으로 삶의 터전이던 바다와 갯벌을 잃은 피해 농업인을 위하여 임대신청구역까지 설정했음에도 출자금의 50%를 가진 피해 농업인이 1명만 들어가도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한 임시경작권을 가지는 것은 명백히 피해 농업법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매립지의 임시경작이라 하더라도 연속성이 유지되었을 때 농업의 특성을 살릴 수가 있고 지역민들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애매한 법 규정으로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을 하루빨리 해결해줘야 한다.

그러면 타지역에서 위와 같은 사례로 민원을 발생시켰다거나 간척지 경작 농업인들의 다툼이 발생했을까? 아니다. 오직 영산강3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를 만들면 전국 어디서나 임시경작 재계약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애매한 법 규정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법률과 경영이 미숙함에도 유사 농업회사법인이나 일반 법인이 무수히 만들어지고 또 방치되면서 농업인들의 시간과 금전 손실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또한 관련성이 매우 많다.

피해 농업인들이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자연소멸되는 경작권을 지역사회의 젊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줘서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된다면 지역사회의 갈등도 줄어들고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간척지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 창출에만 매달리게 유도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다수가 참여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 또한 지역민들만이 해낼 수 있고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구심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애로 사항을 들어주고 자료를 꼼꼼히 챙기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고 농식품부와 영산강 사업단 관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한 중심에 윤재갑(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있음에 우리 황산들녘참영농조합 조합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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