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악취 문제는 마을 주민에게 만성적인 고통을 주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인근 공장이나 축사에서 나는 참기 힘든 냄새는 단골 민원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고, 이 때문에 마을을 떠나는 주민도 생겨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악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호소를 숱하게 받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경우도 허다하다. 해남신문은 심각한 농촌 악취에 대해 5회에 걸쳐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연재하기도 했다.

이런 차에 해남군이 악취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것이다. 새해 1월 2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선 이 조례안은 악취 해결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책협의회는 환경·사회단체, 전문가, 교수 등 1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악취방지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며 악취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악취가 심한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악취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축산농가는 물론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축산악취개선협의회를 만들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로 악취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장에 설치된 측정기에서 기준치에 가까운 악취발생 비상센서가 작동하면 현장에 나가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 주무 부서에 4명으로 구성된 악취개선팀을 신설하고, 유관 부서도 참여하는 악취개선추진단도 꾸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농촌의 집단 민원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 유발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의 이번 악취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다가온다. 다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농촌의 악취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과 주민의 상충된 입장을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해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새로 꾸려질 민관협의회는 취지에 걸맞게 역할에 충실하고, 해남군도 적극 행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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