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교체 시 조례 소급적용 내용
정부 정책 변화·의견수렴 이유로
'주민 동의'신설 수정안 반발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상정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내년 12월까지로 1년 연기됐다. 이 조례안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을 교체할 때 받아야 하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이격거리(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띄어 놓은 거리)를 최초 개발행위허가 당시 규정으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남군의회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는 주민동의를 받거나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냈다.

하지만 주민청구로 조례 개정안을 낸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주민동의에 대해 신설 태양광 시설과 형평성에 벗어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핍박이라며 반발했다. 군의회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고 더 깊이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정된 조례안을 위원회에 재회부하고 심의를 1년 연장키로 했다.

주민청구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수리돼 해남군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조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남은 지난 2017년 4월 7일 이전까지는 도로에서 100m 이내 등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 제한됐지만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현재는 도로로부터 500m 등으로 이격거리 제한이 강화되면서 예전 태양광 시설 대부분이 공작물 등을 변경할 때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이 된 것이다.

특위는 심의를 통해 기존 태양광 중 국도·지방도·군계획시설도로 등 도로로부터 500m,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200m,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m 이내는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m,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500m(10호 미만은 100m)는 해당 주민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특위는 군민이 100㎾ 이내 발전시설을 할 때 완화해 달라는 부분은 해남군에 10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하고 발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로 수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현 조례로는 개발행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할 경우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으로 태양광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동의 부분은 신안군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산업통산자원부도 태양광 이격거리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주거지역 100m 이내더라도 주민 2/3가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한 만큼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주민동의와 주민 공동지분 참여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지난 11일 군의장을 비롯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태양광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동의를 받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등 여러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며 "기존 태양광발전 재설치 시는 주민 동의를 받고 해남군민이 하는 신설 태양광발전 시설은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봐도 기존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하 핍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인허가 과정과 태양광발전 공사 중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주고 주민동의를 받았다"며 "현재 주민 동의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민동의 조항이 신설돼 발전사업자들은 분노하면서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의 수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은 이뤄지지 않고 조례안을 위원회에 재회부해 심의를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날 조례안을 위원회에 재회부하면서 김석순 의장은 "해남군의회는 이 조례안을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청구된 의미 있는 조례안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다니며 치열하게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국제정세와 정부정책 안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보전과 개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특수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며 "이 조례안도 정부정책의 변화를 지켜보고 더 깊이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로 재회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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