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사팀서 정기감사 이유
실무부서는 관리감독 소홀
민간에 처분 법적근거 없어

그동안 해남군 감사팀에서 실시했던 땅끝모노레일에 대한 감사에 대해 실무부서인 관광실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해남군은 지난 4일 '2023년 땅끝모노레일 정기감사 결과'를 군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군은 협약사업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민관 공동투자사업 운영성과를 분석·개선해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 관광실에 지도·감독이 미진했다며 주의 조치가 떨어졌다.

군은 땅끝모노레일 운영계획 협약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부서에서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실무부서인 관광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매년 감사에서 지적된 조치 요구사항이 시정(개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도 없이 업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는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산검사, 인력운영 등 실무부서가 마땅히 해야 할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운영 업체가 해남군 소유의 관광시설물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송지면 땅끝마을에 위치한 땅끝모노레일은 지난 2004년 해남군과 모노레일 측이 각각 15억7000만원씩 투자해 2005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6명이 근무 중이다. 운영은 모노레일이 맡아 수입금으로 공과금,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출하고 배당은 군과 운영사가 50%씩 나누고 있다.

감사부서가 감사를 담당부서에 맡기려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관기관은 자체감사기구인 감사부서가 정기적으로 감사할 대상이 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민관기관에 처분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땅끝모노레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담당부서가 기준(지침)에 따라 운영과 회계 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관련 법에 따라 회수·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팀은 초창기에 작성된 협약서도 현실에 맞게 보완·수정하고 모노레일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규정) 등을 제정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오는 2025년 12월 19일까지 해남군으로 운영권이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운영 임시중단 등으로 두 곳이 협의해 오는 2026년 1월 5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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