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집유' 선고

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를 요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여주인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5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낮 12시께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데 A 씨는 복어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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