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충족·주민 반발 이유

고천암 부근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원유를 생산하는 재활용시설에 제동이 걸렸다.

해남군은 유한회사 세인알지오가 화산면 가좌마을 고천암 인근 4600㎡ 부지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만들기 위해 요청한 증축 허가를 지난 6일 불허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업체 측이 기존에 폐화석 공장을 인수해 증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기존 건물이 화재로 훼손돼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계획조례에 폐기물재활용업체의 경우 도로에서 100m, 자연취락지구에서 5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있는데 이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화산면 율동리와 가좌리를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주민 반발이 큰 점도 불허가 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축이 아닌 재축(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라진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이격거리 적용 없이 허가가 가능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해당 시설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업체 측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화산면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해남군의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도 해당 사업이 최종적으로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째 악취 사업장(퇴비공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화산면 일대에 또다시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추진되는데다 이 시설이 들어설 경우 악취와 발암물질, 소음 피해는 물론 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꼬막이나 김 양식장 피해도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비닐 재활용업체 반대대책위를 결성한데 이어 화산면 각 마을을 돌며 반대 서명을 받아 해남군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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