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일 의원 공공자금 조례
법제처 주관 기초의회 부문서

▲해남군의회가 지난 8일 법제처로부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남군의회가 지난 8일 법제처로부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남군의회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군의회는 지난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군의회는 지난 2월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회 단체 최우수상을, 지난 11월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올해만 3차례 단체상을 받으며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기관임을 공인 받았다.

이번 시상은 법제처가 지난 11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의회, 2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됐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받아 실시됐다. 공모에는 102건의 조례가 접수돼 내부 심사와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광역 2곳, 기초 7곳 등 9개 지자체와 의회가 선정됐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접수했으며 유휴자금 활용으로 해남군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조례는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과 공공자금 운용 지자체 벤치마킹 등 조례 제정에 7개월여가 소요됐다고 한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될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전국의 자치단체와 의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석순 해남군의장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도 자치입법 활동에 의회의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해남군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이 전국 기초의회의 표준안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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