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인쇄물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선거구 결정 안 된 채 '깜깜이 선거'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각 당의 경선 등을 거쳐 정해진 선거구별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22일 실시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만 국회에 제출된 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선거구를 모른 채 레이스가 시작되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는 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를 영암과 합쳐 해남·영암·완도·진도 선거구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로 진행된다. 만약 선거구가 획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암 선거구(무안군·영암군·신안군)에 예비후보 등록을 해 활동하다 선거구가 해남·영암·완도·진도로 확정되면 이 선거구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 변경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을 다시 결정하고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산정돼야 하는 등 선거사무 처리에 혼란과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구민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명함 배부가 가능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비례대표 공직자는 선거 60일 전인 3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함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중 1명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경력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인쇄물을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기간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운동(3월 28일~4월 9일) 개시일 전 3일까지다.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배부할 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할 수도 있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한 후보당 3억134만9200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도 달라지게 된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18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현재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재갑 현 의원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김병구 변호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 이영호 전 국회의원, 장환석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선임행정관, 정의찬 이재명 특별보좌관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과 진보당에서도 후보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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