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구증권 보험금 활용
사질토 유출 등 주민 피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복구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산면 A 광산에 대해 해남군이 이달 중 긴급 응급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A 광산은 지난 2015년 산지일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지만 광산 진입로에 대한 주민들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연장이 되지 않자 방치되며 광산 내 적재돼 있던 사질토가 우천에 인근 사방댐과 마을 등으로 흘러 내려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산지 전용허가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 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하지만 A 광산은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군이 토사유출 피해현황 점검, 산지 긴급복구 계획 수립, 긴급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을 거쳐 복구공사에 착공했으며 공정률은 90%를 넘고 있다. 군은 복구가 필요한 훼손지는 약 1㏊에 대해 토사유출 피해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식생 복구와 배수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복구공사에 사용되는 2억4400여만원의 예산은 A 광산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군이 복구증권 보험금을 수령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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