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해남군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가족행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례지원 대상, 장례지원 신청 및 결정, 업무 대행 등이다.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다.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도 해당한다.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내용은 수의·관·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장의차량·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료, 사체검안비·운구비·영안실 안치료 등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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