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남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수송부문에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에서 제한된다. 시행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까지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군은 이와함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청소차를 상시운행하며 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44%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