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옥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렴한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의 덕목은 청렴이라고 했다. 청렴하지 않으면 도둑과 다름없고 뇌물은 당연히 받아선 안 되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시대에나 공직자에게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으며, 오늘날 청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하여 부정부패 사건들을 접하면서 아직도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하나의 능력이다. 말과 구호로만 그치는 청렴이 아니라 본인 각자가 자기 절제와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청렴이라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부정부패는 정석의 길로 가지 않고 지름길을 쫓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부패를 능력으로 알던 시대를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각자가 자정 노력을 통해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 못지않게 청렴 원칙을 준수하고 알선, 부정청탁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설 때 비로소 청렴한 사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민원인에게 작은 음료수 하나라도 받지 않으려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처럼 공직자가 사회 구성원과 제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은 청렴한 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직자가 개인적 수준의 청렴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 하나의 부패 사례만으로도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기 때문에 공직자는 단순히 스스로만 청렴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 청렴한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단에서도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 행동지침으로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제정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①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②공정한 업무처리 ③알선·청탁 금지 ④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⑤상호존중하기 ⑥갑질 금지 ⑦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⑧금품 등 수수금지 ⑨품위손상 금지 ⑩특혜 금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해남지사에서는 매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교육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공지하고 있으며, 각종 안내문 제작 시 청렴로고 및 슬로건을 표기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반기 1회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실천반 회의'를 통하여 연금수급자 및 가입자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투명한 계약관리 업체 시스템 구축, 청렴한 인사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총 50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노력도와 청렴체감도 등을 종합 합산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한다. 공단은 국민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노력도에서는 1등급을, 청렴체감도에서는 2등급을 받았다. 이는 우리 공단이 청렴의지를 실천하고 정비해 온 노력의 결과이다.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 전 직원은 군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