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고소한 주민에 앙심 품고
잘못 인정하지만 사과는 거부

계곡면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이장이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른바 쌍욕을 해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A 이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 10분쯤 마을 방송으로 마을 주민 B 씨와 C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개XXX XX", "시XXX XX"라고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 업무나 위급한 상황 때 사용해야 할 마을 방송을 이장이 사적 용도로, 그것도 이른 아침에 주민들에게 욕을 하며 모욕을 준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 이장과 B 씨, C 씨가 전날 경찰서에서 고소 사건에 연루돼 대질심문을 받고 오는 등 감정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마을에 토지개량제인 규산질 비료가 배정됐는데 당시 A 씨가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 비료를 뿌렸고 주민들 도장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계곡농협에서 수고비로 100여 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수고비가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시 규산질 비료를 뿌린 것을 보지 못했는데 확인하지 않고 수고비가 지급됐고 규산질 비료도 사라졌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주민들 도장이 보관돼 있었는데 A 씨가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소 사건으로 감정이 격해져 다음날 마을 방송을 통한 쌍욕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사자인 A 이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감정이 격해져 마을 방송으로 욕을 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며칠 후 다시 마을 방송을 통해 사과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 B 씨와 C 씨에 대한 직접 사과는 거부했다.

A 씨를 고소한 주민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인데 확인도 안하고 마음대로 사용되고 비료 사용처도 제대로 알 길이 없어 문제 삼은 것이다"며 "이유야 어쨌든 마을 방송으로 욕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해당 이장과 주민들은 영농조합법인 운영과 이장 재선임 등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규산질 비료 횡령 사건에 대한 진상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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