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경남 창원에서 편집국으로 기자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사연은 이렇다. 주말 부부로 지난달 장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남편이 화물차에 콤바인을 싣고 가다 KT 통신선에 콤바인이 걸려 전신주가 쓰러지고 콤바인이 부서졌다는 내용이었다. KT 측이 5대 5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1년 전 해남신문에서 보도된 기사 중 송지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슷해 이후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밝혔다.

아차 싶었다. 1년 전 송지면 학가리 마을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 문제점을 보도했다. 통신선의 경우 도로상에 설치할 경우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당시 사고 때 해당 농민이 5톤 트럭과 콤바인을 실제 재본 결과 3,5m에 불과해 규정대로 관리만 됐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란 보도였다. 그런데 제보를 받아 보도가 된 이후에 사고 처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후속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창원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결국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노라며 즉답을 하지 못했다. 뒤늦게 확인한 결과 1년 전 사고와 관련해 콤바인 수리 비용과 해당 농민의 영업보상 일부는 KT에서 부담했고, 부러진 전신주도 KT 자체 보험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KT가 관리부실을 인정한 것으로 도로 여건이나 사고 상황이 똑같지 않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확인된 내용을 전화한 분에게 알려줬더니 그새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안도의 한숨이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 보도의 중요성과 함께 어떤 사안을 보도했으면 이후라도 최종 결과를 확인해 후속 보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난 1년 동안 해당 기사를 접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많은 독자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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