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통신판매 모니터링
적발 시 보조사업지원서 배제

해남군이 김장철을 맞아 '명품 해남배추'의 명성을 지키고 불량 절임배추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점검은 배추, 소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해남산 배추가 아닌 배추를 해남절임배추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또, 상품성이 떨어지는 규격외 배추를 해남절임배추로 판매하는 행위도 점검하고 있다.

생산농가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통신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옥션,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해남절임배추 판매처에 물건을 직접 구입해 택배배송 경로 등을 통해 실제 해남절임배추가 배송되는지와 함께 절임배추의 품질과 배송상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점검 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소금 가격이 작년에 비해 많이 인상돼 중국산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에 적발될 시 내년도 각종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