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21일 일정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동의안도 처리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2일 개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해남군의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례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주요 회기는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난 22일 열린 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김석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9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로 그동안 군의회에서는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에 대해 심의 중이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한국지방자치학회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성적을 거두고 역시 전국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도 제정하는 등 의정활동이 주목받았다"며 "하지만 여전히 농촌 일손부족,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만호해역,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영농자재값은 상승하는데 생산비는 못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돼 어느 때보다 세입 추계가 정확한지,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 세출예산이 편성됐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고 부서간 중복 예산은 없는지, 예산 삭감으로 군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등을 분석하는 등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기획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3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돌입했다. 3회 추경안은 정부의 교부세 감액으로 2회 추경 대비 209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군 예산은 1조889억60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89% 감소했다.

군의회는 24일까지 상임위별로 추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7일 종합 심사 후 2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2차 본회의에서 명현관 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오는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후 1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홍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된다. 또한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귀농어업인 등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해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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