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군의원 '안하무인' 행태
국유지·농지 사적용도 고발 처지
두 기관 공문 7차례…책임론 확산

박종부 군의원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절임배추공장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수년 동안 사적 용도로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수차례 철거 명령도 무시하고 다시 문제의 시설에서 절임배추 작업을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의원이 법과 행정력마저 무시하고 안하무인 행태를 이어가면서 또다시 고발당할 처지에 놓여 자질 논란은 물론 책임론까지 확산하고 있다.

해남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화산면 연곡리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된 절임배추공장에서 최근 인부들을 동원해 절임배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 해남군의 현장 점검에서 작업 사실은 물론 택배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확인됐다.

이 시설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어촌공사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로 농어촌공사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관련 규정상 최대 부과 기간인 5년 치를 적용해 지난 5월 무단점용료 1411만원을 부과하고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곳이다.

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의 2400평을 박 의원 측이 무단으로 점유해 농작물을 경작하고 절임배추공장과 양계장 등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7동과 농막 2동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무단점용료 납부와 관련 시설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남군도 문제의 토지가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농지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법 위반이라며 지금까지 3차례 걸쳐 공문을 보내고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박 의원은 토지를 구매할 조건으로 점용했는데 그동안 매입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며 농어촌공사 측을 상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해명 또한 어떤 행태로든 불법을 인정한 것이다. 또 그동안 두 기관에서 7차례나 철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군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불법시설에서 절임배추 작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달 말쯤 박 의원을 형사 고발하고 무단점용료 납부와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남군에 행정대집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해남군도 농어촌공사와 별개로 이달 초 보낸 세 번째 공문에서 정한 철거 시한이 다음달 8일인 점을 감안해 이때까지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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