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발 시 경찰에 수사 의뢰

해남군은 정상 등록하지 않고 직업알선행위를 하는 자 또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2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민신고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무등록 업체의 정상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계도 후 등록하지 않았거나 적발되는 업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는 사고 등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업소개사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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