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미 (화원농협 조합원)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그래야 누구나 그 일에 대해서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정성을 의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농협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내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먼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사업을 할 건인지 말 건지 결정하게 된다. 그래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에는 예산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사전 심의와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화원농협은 지금 두 가지의 큰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하나는 2021년에 선정된 채소류출하조절시설사업 관련 건이고, 다른 하나는 양곡보관창고 사업이다.

채소류출하조절시설사업은 위탁사업으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업 주체이다. 노지채소의 산지수급 조절의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생산자인 농민이 아닌 수급 조절로 도시 소비자들이 안정된 가격에 배추를 사 먹게 하는 사업이다. 2021년 사업선정 당시 총 100억 원 사업비 중 자부담은 30억 원이었다가 2022년에는 총 120억 원 중 자부담은 38억 원이라 했다가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자부담 금액이 82억5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사업 진행 후 운영 예상 손익은 마이너스 3억9200만원이라고 이사회에서 심의자료를 내놓았다.

8월부터 이사회에 상정되었던 이 사업에 대해 이사들은 반대의견을 냈으나 조합 측은 계속 밀어붙이기로 심의 안건에 올렸으며, 이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달 말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려고 한다. 이때 문제는 군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사업 진행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 내부의 상황 속에서 만약 대의원회에 참석해 사업설명을 한다면 대의원들에게 사업 승인을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외압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 다른 사업인 양곡보관창고 사업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할 사안이다. 농협 측은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양곡보관창고 취득의 건에 대해서 안건을 올렸는데 심의와 의결도 하지 않은 채 벌써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찾아가 원칙에 없는 사업 진행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1차적으로 고정자산 중 부동산 1억 원 이상의 취득은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으며, 2차적으로 아직 승인되지도 않은 사업을 불법적으로 공사 시작을 한데 그 위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화원농협 측은 이사회는 물론 대의원들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군 담당자들도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공모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농협의 사업들은 최종적으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수차례 반대의견을 밝힌 결정을 대의원회에서 무조건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법과 규정, 준칙을 만들어 운용하는 데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조직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농협의 설립목적인 조합원의 이익증대와 삶의 질 향상은 뒷전인 채 이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이다.

주인인 조합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사업하는 농협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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