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1억4000만원 안 내

지난 15일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해남에서는 개인 2명, 법인 4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남도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따르면 민모(화원면) 씨는 지난 2021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8건에 2900만원, 이모(옥천면) 씨도 동일한 세목 2건에 1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의 경우 아신학원은 2020년 재산세(건축물) 등 7건에 4700만원, 해남땅끝리조트는 2021년 재산세(건축물) 등 3건에 2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4개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1억5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다.

전남에서는 모두 298명(개인 164명, 법인 134곳)이 공개됐으며, 체납액은 103억원 규모이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 6000만 원)도 명단을 공개했으나, 해남은 대상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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