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주민조례특위, 군 의견 청취
군민 이격거리 완화는 형평성 우려
군의원별로 의견 정리해 제안 요청

▲해남군의회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해남군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해남군의회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해남군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상정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해남군의회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옥, 이하 특위)가 해남군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 등 구조물을 교체할 때 받아야 하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최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 규정으로 소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해남군민이 100㎾ 이내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이격거리(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띄어 놓은 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타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세부적인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 내부에서는 소급적용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제한구역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토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해남군이 보다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군이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제기돼 앞으로 특위의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군의회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주민발의 조례가 처리되지 못하면 심의가 1년 연장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위는 다음 회의 때는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 각자 명확히 의견을 정리해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3년여 전부터 제기됐던 기존 태양광 시설의 패널 등의 교체 시 개발행위 문제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자부의 이격거리 완화 지침, 산이면 부동지구 태양광집적화단지, RE100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사안이 맞물린 상태다.

해남지역은 지난 2017년 4월 7일 이전까지는 도로에서 100m 이내 등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 제한됐지만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현재는 도로로부터 500m 등으로 이격거리 제한이 강화되면서 예전 태양광 시설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이 된 상태다.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조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민발의 조례안이 군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특위는 지난 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해남군)로부터 주민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날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과, 경제산업과, 건설도시과 등 3개 부서가 특위의 질의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

주민동의 조례에 담을 수 있나

먼저 소급적용에 대해 군은 기존 태양광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발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 면적 등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남군민에게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법률적인 세부검토가 더 필요하며 현재 군 자문변호사에게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패널 등의 교체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국토계획법 56조 등에 따라 패널 및 인버터만 교체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 당초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지형질변경이 없고 기초·기둥을 유지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산자원부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제한구역에 대해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도로 이격거리는 폐지, 주거지역 100m 이내더라도 주민 2/3가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권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거치는 등 과정이 필요해 결정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태양광집적화단지 신청시 페널티를 주는 만큼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산자부 지침에 대해 신안, 강진, 진도 등은 최근 이격거리를 완화한 반면 몇몇 자치단체는 반대로 강화하는 등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상당수 자치단체가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단, 군은 데이터센터, RE100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내 상업운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은 1719건에 648㎿로 기업도시내 RE100 기업 유치 등으로 6GW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산이면 부동지구에 1GW가 추진되고 있지만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시 주민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도 조례 개정 여부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상정 의원은 "국토법에 개발행위 허가 시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없는데 산자부가 지침으로 100m 미만도 2/3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 개정 시 효력이 있는 것이냐"며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는 부분을 넣은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박 의원은 "해남군민 이격거리 제한 조항에 대해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기존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가 소급적용되면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일회성 허가였다면 가설건축물처럼 기간을 둬야 했지만 태양광은 기술에 따라 패널을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이미 완성된 행위로 봐야하는 만큼 사업자 간 형평성과는 다른 문제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성옥 위원장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해남군이 큰 틀에서 유쾌한 해석을 해줘야 한다"며 "태양광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익 공유가 전제돼야 하며 군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해근 의원은 "기존 태양광시설의 패널 교체 문제는 3년 전 불거진 사안으로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도 3년 전 그대로 가고 있다"며 "소급적용에 대해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군이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서로 눈치 볼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회의를 마치면서 다음 회의 때는 의원들이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제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