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보수도 동반 상승 전망
군의원 의정비 범위도 올려

내년부터 해남군 부군수의 직급이 현재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7월 하반기 정기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단체장 처우가 부단체장보다 높게 규정되어 군수 보수도 상승하게 된다. 또한 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인상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전남에서는 해남군을 비롯해 무안군, 화순군, 고흥군, 영암군, 영광군 등 인구 5만~10만 시군은 내년부터 나머지 시군은 2025년부터 상향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하게 4급이다 보니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요구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해남군도 부군수와 기획실장·관광실장 등의 직급이 4급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도 상향한다. 시군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될 예정이다.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해남군도 개정안이 공포되면 군 조례 개정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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