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가축분뇨 유출 방지 위해

해남군이 축사(한우) 시설 설치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최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한우 축사의 최소 시설기준은 퇴비사의 벽체 3면은 높이 180cm, 벽체 두께 20cm 이상 철근콘크리트로 시공을 해야 하고, 축사 외측 통로의 경우 폭이 150cm 초과시 높이 60cm 이상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 외측 통로의 폭이 150cm 미만인 경우 30cm 이상 설치 두께는 150cm 이상 방지턱 시공을 그리고 차량 통행로 오염 방지턱은 높이 5cm 이상 두께 1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건축허가과 복합민원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