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의계약 몰아주기 불송치
박종부 의원 관련 의혹은 수사중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해근 부의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남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해근 부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부의장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남군 내 관급공사 55건을 건설업체 2곳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해남군이 관련 스시템을 활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서 부의장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없어 범죄 혐의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법 위반과 가족의 인력장사 문제 등으로 고발된 박종부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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