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최대 150만원 한도
30일까지 읍면에 방문 신청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다자녀가정 대학교 2학기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의 자녀 만 39세 미만인 자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타 장학금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학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 학자금 납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군은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넷째 이상 자녀에서 셋째 이상 자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1학기에는 62명의 다자녀 가정에게 대학교 학자금이 지원됐다.

학자금은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해당 대학교에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여부를 최종 확인해 대학교에 선지급된다. 이미 납부한 학자금은 각 대학교에서 다자녀 가정에 반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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