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개념 확대 조례안 의결
영농폐기물 수거·소방서 이전도

내년부터 마을 이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기별 20만원, 대학생 자녀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남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남군의회를 통과했다.

해남군의회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의원발의 조례는 해남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전라남도 심의를 통과한 후 공포된다.

해남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장학생은 연간 군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연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공납금 지급액이 현실에 떨어지고, 국가장학금 확대로 지난해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이 10명(지급액 920만원)에 그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의원은 장학금을 등록금 기준이 아닌 숙식·교재 구입·교통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장학금'으로 확대 정의하는 한편 장학생 정원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하고 고등학생은 학기별 2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을 지급토록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해남과 마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장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재육성 못지 않게 해남을 지키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가치다"고 말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 대상 이장의 자녀 수는 8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비롯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공동 집하시설 확충·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민 의원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 방치와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해 농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며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남소방서를 읍 안동리 인근 국도 인접 부지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해남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안) 등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됐다. 군은 최근 재난 현장이 복잡·다양화하면서 고층건축물 70m(23층) 고가사다리, 감염병 확산 대응 음압구급차, 특대형 물탱크차량(탱크 용량 1만2000톤) 등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 소방서는 차고지가 없어 배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 주민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남소방서 신축·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남도광역추모공원 부대시설인 식당과 사무실 등을 신축하기 위한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신축공사(안)를 비롯해 (가칭)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부지 변경 매입(안), 군 농업발전 부지 매입(안), 송지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변경(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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