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침 전부 개정해 명문화
계획수립은 10일 이내에 해야

앞으로 군수 지시사항은 3일 이내 처리한다.

해남군이 군수 지시사항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그 집행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지난달 26일 '해남군 군수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이전에도 지침이 있었지만 전부 개정을 통해 목적, 처리기한, 관리체계 등을 구체적인 조문으로 명문화한 것.

지시사항은 군수가 각종 회의, 보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시한 모든 사항으로 보고대상(단순보고, 추가지시, 특별지시, 계획수립 및 장기간 조사)과 강조사항으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지시 내용에 따른 처리기한은 단순보고와 추가지시, 특별지시는 3일, 계획수립은 10일이다.

지침에는 부서장은 지시사항 접수 즉시 전 직원에게 공람시키고 군수의 군정방침 및 추진방향을 숙지해 관련 업무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지시사항의 수명 또는 접수 즉시 소관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부서 및 총괄부서 협조를 받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관련부서의 추진사항·검토의견 등을 포함해 처리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토록 했다.

총괄부서의 장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당 부서에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관부서는 지시사항이 완료되면 총괄부서에 완료(종결)를 요청하고, 내용상 완료가 불가하거나 지속·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보고 후 시스템에 입력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해 관리를 종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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