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빈집 철거도 300만원으로

3자녀 이상부터 적용됐던 건강보험 지원범위가 2자녀까지 확대된다.

해남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상 다자녀 기준 완화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자녀 기준을 2자녀까지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 미지급 사례로 고충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것.

현 조례에는 건강보험료는 양육비 지원대상 중 세 번째 자녀부터 해당되며 1명당 월 3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5년간 지원되고 있다. 군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도 현재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에서, 조기출산 후 전입하는 경우, 다문화가정이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타 시군에서 전입한 출생아 등까지 세부사항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임신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임신부 영양 지원,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등 임산부·영유아 지원을 비롯해 난임가구 의료비, 기저귀 구입비, 분만 의료비, 산모 건강회복비 등 출산지원 등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원지 인접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함에 따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 등 피해를 받고 있어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삼산면 전체 수용가와 송지면 송종마을 수용가에 대해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단 요금 감면은 가정용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11월 3일까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빈집 철거에 따른 지원금도 현재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빈집 철거 시 발생되는 각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상승분을 반영, 빈집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31일까지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해남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해남군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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