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신고 후 허위과대 유혹
어르신에 건강식품 등 고가 판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속칭 '떳다방'으로 인한 불법 영업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남군이 적극적인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해제 이후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방문판매업 업장인 속칭 '떳다방'을 개설해 미끼 상품이나 무료 강연 등을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며 이른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한 달 전 해남군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모 업체가 군청 인근 건물 한 개 층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업체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식품과 화장품, 가전제품 등을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남군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고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물품을 팔거나 강압적으로 판매할 경우 불법에 해당된다며 단속반을 구성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군은 또 노인회와 마을 이장 등을 상대로 어르신들이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과장한 업체의 광고 행위에 속지 말 것과 떳다방 영업을 군에서 허가한 사항이라는 유언비어에도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떳다방 영업의 경우 군의 허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떳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되므로 제품 구입 시에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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