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할인판매한 8월은 지난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연매출 30억 규정'에 순소득 얼마 안되는데 불만

연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는 마트, 주유소, 장례식장, 골프장, 병의원, 농기계 대리점,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조치 후 해남사랑상품권 판매액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을 내려보냄에 따라 해남군에서도 지난 7월 24일부터 일반발행(할인구매)되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일부 농축협의 하나로마트, 주유소, 병의원, 농기계대리점 등 99개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용처가 줄어들다 보니 해남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따르는 등 이점도 줄어 할인 구매하는 주민들이 감소하는 것이다.

추석 연휴기간 고향 해남을 찾은 A(42·인천시) 씨는 "가끔 해남에 올 때마다 해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주로 기름값으로 지출했다"며 "이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어 이번 추석에는 10% 할인판매를 해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해남사랑상품권 판매액 감소는 10% 할인 때보다 5% 할인 때 두드러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할인 판매된 해남사랑상품권은 14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45억 원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올해는 추석을 맞아 1인당 70만원까지 구매 가능했지만 지난해에는 1인당 5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70만원까지 10% 할인 구매가 가능했던 지난 5월(165억 원)과 비교하면 22억원 줄었다.

5% 할인 판매됐던 지난 8월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지난 8월 해남사랑상품권 판매액은 31억 원으로 지난해 8월 63억원보다 32억원 줄었다. 지난 7월에는 46억 원 판매돼 지난해 7월 62억 원보다 16억 원 감소했다.

행안부의 가맹점 제한 조치 후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가맹점 제한이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실제 소득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매출액은 30억 원을 넘는다며 일반발행 해남사랑상품권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해남읍에 위치한 한 주유소는 일반 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후 한 달 평균 2만4000리터 정도 판매가 줄었다고 한다. 1리터를 180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평균 4320만원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다.

이 주유소 관계자는 "일반발행 상품권을 받지 못하면서 한 달 평균 120드럼 정도 판매량이 준 것 같다"며 "실제 순소득은 얼마 되지 않음에도 전체 매출액만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남사랑상품권을 못 받는다고 해도 일부 손님들은 아직도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다며 던지다시피 상품권을 주고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면 연매출 30억 원을 넘고, 못 받으면 30억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일반발행 상품권 가맹점이 됐다가 취소되는 것을 반복할 수도 있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농어민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해남군이 지급하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정책변화 따른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책발행 지류 상품권은 앞면에 '정책발행'이라고 표기해 발행하고 있다. 정책발행 가맹점에서는 신규로 제작·발행되는 정책발행 상품권(지류형)만 사용 가능하고, 일반가맹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할인 구매한 일반과 정책발행 상품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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