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1000원, 차상위 등은 무료

해남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을 인하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당초 기본요금이 5㎞에 1000원, 추가 요금이 1㎞당 250원의 요금을 받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 일반장애인은 거리와 상관없이 1000원이면 군내 어디든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해남군 거주 등록 장애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총 3대(휠체어 탑승 불가)의 차량을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해남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536-8669)로 연락하면 되고 사전예약은 필수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이용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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