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노조와 단체협약 달리 체결
비정규직 병가일수·퇴직금 등 차별

해남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과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들로 결성된 2곳의 노동조합이 지난해 서로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근로자 간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속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체협약 당사자인 해남군은 일정부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단체협약에서 수정하자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 근로자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2월 민주연합노동조합과, 지난해 5월에는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명절 선물, 병가 60일 유급 적용, 체육대회·야유회 연 1회 실시와 조합원 1인당 5만원 지원, 10년 이상 재직자 퇴직 시 퇴직금 1.5배 적용 등의 내용이 민주연합노동조합 단체협약에는 담겼지만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 단체협약에는 없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노조 단체협약에는 명절 선물 조항이 없고 병가는 30일 유급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단체협약으로 한다면 10년 이상 근무한 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이 퇴직을 할 때 1500만원을 받는다면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1000만원만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노조가 과반노조다 보니 해남군청 소속 비노조 근로자들도 1000만원만 받게 된다.

이에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는 해남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어기고 근로자간 차별을 두고 있다며 보충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의 요구는 민주연합노조 단체협약과 형평성을 맞춰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노조 장정호 대표는 "지금의 단체협약이 유지되면 소속 노조에 따라 차별을 받게 되고 특히 비정규직노조가 과반노조이다 보니 비노조 근로자들도 우리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퇴직금 1.5배는 예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며, 명절 선물도 환경미화원, 농기계수리원 등 직군·직종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한 것으로 노조원 전체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단 병가 유급일 적용 차이는 문제점이 있어 내년에 예정된 단체협약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직노조측은 민주연합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환경미화원 외 다른 직종 근로자도 적용될 수 있고 올해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충협약을 통해 올해 안에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남군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타임오프가 5000시간으로 비정규직노조에서 3500시간, 민주연합노조에서 1000시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 민주연합노조 단체협약에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2000시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자신들의 타임오프 시간을 줄이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2곳의 노동조합이 각각 임단협을 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 공무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어느 노조든 가입이 가능해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자격 등에 차이가 없음에도 노동의 강도나 질이 아닌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임금과 대우 등에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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