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규정안 입법예고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해남군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채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채용 절차 및 계획 수립, 가점·동점자 처리기준 및 합격자 결정,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등이다.

먼저 채용권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되도록 했다. 단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등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에 대해 사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공고는 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면접전형 등 5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청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530-57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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