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농수산물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각 부처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품목, 기준가격 산정, 차액지급비율 등에 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며 "농어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핵심 입법과제인 만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