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 때 5만원

해남군이 위기상황에 놓은 가구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이달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4월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및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이다.

해남군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로 최초 선정된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군민에게 1건당 5만원(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을 통해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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