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주민, 축산 농가와 갈등
"승낙없는 지하수 양성화 불법"
군, ±10㎝ 오차범위 허용 입장

해남군이 불법지하수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곳까지 양성화를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산면 구산리에 거주하는 A 씨는 집 옆에 있는 축산농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본인 소유 땅에 있던 축산농가의 사일로와 관정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현재 대부분 옮겨간 상태다.

하지만 관정의 일부가 여전히 본인 소유 땅에 있다는 것. 특히 지난 2020년 11월 해남군 불법지하수 양성화를 하면서 자신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지 않았음에도 불법지하수가 양성화된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며 해남군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해남군 등 전국 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해당 시설을 양성화하는 미등록 지하시설 양성화를 실시했다.

A 씨가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현황측량을 한 결과 축산농가가 설치한 관정 뚜껑(65㎝)의 20㎝가 본인 소유 땅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불법지하수 양성화를 할 때 자신의 땅에 시설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땅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했음에도 해남군은 이 같은 절차나 확인 없이 양성화해줬다"며 "불법으로 허가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경계선에 설치된 관정에 대한 폐공을 요청했지만 해남군은 적법하게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된 관정인 만큼 폐공조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민원에 관정이 옮겨졌지만 여전히 민원인 소유 토지에 관정 일부가 있다는 민원이다"며 "하지만 경계가 불분명해 폐공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정보공사 현황측량 결과 20㎝를 침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접수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적확정측량규정 25조에 따르면 경계점으로부터 ±10㎝는 오차범위로 허용해주고 있다"며 "민원인과 축산농가가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