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에는 전국 단위의 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 이외에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중심인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와 환경미화원이 주축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 2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사용자인 군은 비정규직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조 등 2곳과 단체협약을 맺고 있으나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 2월 민주연합노조, 5월에는 비정규직노조와 각각 단협을 체결했다. 민주연합노조와 협약에서는 명절 선물, 병가 60일 유급적용, 체육대회 및 야유회 연 1회 실시와 조합원 1인당 5만원 지급, 10년 이상 재직자의 퇴직금 1.5배 적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비정규직노조와 협약에서는 퇴직금 1.5배 적용이나 명절 선물 조항이 없고 병가도 30일만 유급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50% 적고, 과반 노조로 인해 비노조 근로자도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군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보충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단협과 형평성을 맞춰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해 퇴직금 1.5배 적용은 예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 사안이며 명절 선물도 직군, 직종에 따라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노조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실 지자체뿐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근로자에 대한 이중잣대이다. 사회적으로 통용된 임금 차별이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침 여당에서는 지난 5월 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노동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근로시장에서 차별적 구조는 공정의 시대에 맞지 않다. 노동계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현안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해남군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비정규직노조의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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