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도

국가 암 검진자 중 대장암과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군민에게 2차 정밀 검진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6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국가 암 검진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에서는 암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대장암의 경우 대장내시경 수면 검사비 등과 유방암 초음파 검사비를 연간 6만원씩 지원한다.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해남군 관내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는 3만392명이며 이중 대장암과 유방암 유소견자는 66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가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남군 암 발생자 수는 535명으로 전남 평균 발생자 512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는 지난해 8월 보건소와 협의를 마쳤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1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진통 끝에 제정·시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상미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확인을 위해 민·관·경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군수의 책무에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남군이 제출한 로커맛집 지정을 위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고산유적지 무료 입장을 위한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또한 현재 군이 직영 중인 해남군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공립 한듬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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