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어장 10% 반환·행사료 인상"
진도 "즉시 50%, 2030년 완전 반환"
전남도 중재안 마련도 난항

만호해역(마로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에 대한 해남과 진도 어민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어업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최근 해남과 진도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출받았다.

진도 측은 전남도에 낸 자신들의 요구사항에서 만호해역 1370ha의 50%에 대한 어업권을 즉각 반환하고, 나머지 50%도 오는 2030년까지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해상경계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 조건도 포함시켰다.

반면 해남 어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어업권 반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장의 10%를 반환하고 행사료 50% 인상과 어장 사용료를 매년 2억 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양 측의 주장을 토대로 중재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 측이 받아들일 중재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합해 받은 요구사항을 다시 양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다시 의견을 받아 합의점에 다가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채묘 시기가 다가오면서 만호해역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은 김발 시설 등 올해 김 양식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바다 수온이 높아 아직 채묘할 여건은 아니지만 어업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칫 김 양식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앞서 진도군수협은 지난 7월 만호해역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달까지 1370ha에 대한 어장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란 어민들은 진도군청과 진도수협을 방문해 상생을 촉구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이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낸 만호해역 행가계약절차 이행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해남의 최종 패소로 결론 났으며, 양 측은 대법원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어업권을 당초 지난 5월 말까지 반환하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진도 측은 행사료 등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만호해역 어업권 반환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요구는 해남 어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전남도의 중재안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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