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94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것.

이에 윤 의원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따른 수입금액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2022년 기준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원으로 전년(3813만원)보다 23만원 감소했고 농가 소득의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업분야 비과세 대상과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 소득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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