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더불어민주당, 해남2, 사진)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인 준법교육을 통해 비행예방 교육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을 실시하는 등이 담겼다.

박성재 도의원은 "최근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등 일탈행위는 학교폭력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어릴 때부터 준법교육을 준수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준법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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