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월 위반건수 102건 달해
9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나서

▲해남읍의 한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이 주차돼 있다. 
▲해남읍의 한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이 주차돼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사례가 한 달 평균 20건에 달하고 있어 선진 군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건수는 102건으로 한 달 평균 20건, 과태료 부과금액만 1020만원에 달했다.

특히 관공서 공용주차장과 아파트 등 10곳에서 빈번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곳은 문화예술회관,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 해남세무서옆 공영주차장, 해남농협하나로마트, 파크사이드1차·2차 아파트, 코아루 아파트, 센트럴펠리체 아파트, 하늘연가 아파트, 우진아트빌 아파트 등이다.

해남군은 이달 한 달동안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고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 불법주차로 단속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을 경우 주차방해로 단속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에 해당된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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